상주적십자병원 신규간호사 채용공고(졸업예정자)
작성자 | 이애라 | 작성일 | 2022/09/21 | 조회수 | 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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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상주적십자병원 2023년 신규간호사(졸업예정자) 모집 역량있는 직원을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9월 20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구 분 | 모집부문 | 업 무 | 인원 | 응시자격 |
정규직 | 간호사 7급 | 간호 | 20명 | - 2023년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 2023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 |
2.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원운영규정 제55조(정년)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인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임용계획 : 2023년 간호사 면허 발급 이후 ~ 2023.12.31까지(성적순에 의거 순차적 임용)
4. 서류심사 가산점 반영요소<자기개발요건>
자기개발 요건 (1개 이상 제출 필수) | 봉사활동 | - 봉사활동시간 30시간 이상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나눔포탈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적용 불가) |
외국어 | - 외국어 성적 (토익 600점, 뉴텝스 227점, 일본어 JPT 600점, 중국어 신HSK 4급이상) * 2022.11.01.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 | |
RCY 경력 |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 |
정보사무분야 자격증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
적십자관련 자격증 | - 적십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응급처치강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수화통역사) | |
표창 | -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 RCY 표창 제외, 고등학교 이상에서 받은 것만 인정) |
-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 가산점 반영시 자격증 및 자기개발 관련 사항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
5.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6. 전형별 가점대상자(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2. 9. 20(화) ∼ 10. 16(일) 18:00
○ 온라인 접수 : https://www.redcross.or.kr/recruit(방문접수 불가)
○ 문 의 처 : 054-530-3124(인사담당)
8. 제출서류
○ [필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졸업자는 졸업증명서)
○ [필수] 자기개발 관련 서류 1건 이상 [1건 미만시 서류심사 불합격]
○ [해당자에 한함] 우대자 증빙서류
※ 유의사항
- 공고화면 우측 하단 지원하기 버튼 클릭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온라인으로만 제출하고 하나의 파일로 스캔 또는 압축하여 첨부
(정상적 업로드 여부 확인 必)
- 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 전형시 필히 원본을 제출(진위 여부 확인 예정)
9. 전형방법 및 시행일정
구 분 | 시 행 일 | 합격자발표 | 비 고 |
서류심사 | | 2022. 10. 19(수) 15:00 | |
면접전형 | 2022. 10. 26(수) 14:00 | 2022. 11. 2(수) 15:00 | 장소 : 6층 강당 |
※ 전형별 발표방법 : 우리병원 홈페이지(www.rch.or.kr/sangju) 병원소식-인재채용에 공지
※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7배수 범위내 합격
※ 면접전형 :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 중 성적순위(25점 만점)
※ 정규임용 : 입사후 3개월간 수습직원 /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결정
10. 복리후생
① 기숙사 제공
② 간호사확보조정비 지급(교대근무자)
③ 육아휴직 3년(1자녀당)
④ 가족수당 지급
⑤ 자녀돌봄휴가 제공
⑥ 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진료비 지원
⑦ 직원단체보험 가입
⑧ 교육비 지원(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외부교육 등)
⑨ 경조사비 및 상조물품 제공
⑩ 각종 동호회 운영 및 활동비 지원
⑪ 휴양시설(콘도) 사용 가능
⑫ 장기근속 수당 지급
11.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불합격한 지원자의 서면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를 반환 또는 폐기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적십자병원 총무팀(☎054-53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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