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간호사 모집공고
작성자 | 이애라 | 작성일 | 2016/08/18 | 조회수 | 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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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2017년 보훈병원 간호사 공개채용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간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하여 모집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용의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
인원(명) |
지원자격 | ||
중앙 |
신입직 |
○○ |
-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입직 · 공고일 기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간호학과 ’17.2월 졸업예정자 (단, 졸업예정자는 ’17.2월 면허증 미취득 시 최종 합격 취소)
- 일반경력직 · 공고일 기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경력단절여성 · 공고일 기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공고일 기준 간호직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현재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기타 : 병원별 중복지원 불가(희망병원 택1) | |
경력직 |
일반경력 |
○ | ||
경력단절여성 |
○ | |||
부산 |
신입직 |
○○ | ||
경력직 |
일반경력 |
○○ | ||
경력단절여성 |
○ | |||
광주 |
신입직 |
○○ | ||
경력직 |
일반경력 |
○ | ||
경력단절여성 |
○ | |||
대구 |
신입직 |
○○ | ||
경력직 |
일반경력 |
○○ | ||
경력단절여성 |
○ | |||
대전 |
신입직 |
○ | ||
경력직 |
일반경력 |
○○ | ||
경력단절여성 |
○ | |||
합계 |
○○○ |
※ 채용인원은 공단 내부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2. 전형일정 및 채용직무 설명
전형구분 |
평가항목 |
일시 |
합격자 발표 |
비 고 |
1차 서류전형 |
․ 전항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 채용직무 설명 : 붙임파일 참고 |
’16.8.17.(수) ~8.26(금) |
8.30(화) |
|
2차 필기시험 |
․ 1과목 :간호학(직무수행능력)80문항 ․ 2과목 : 한국사 20문항 * 과목별 40% 미만 득점 시 과락 |
9.4(일) |
9.7(수) |
서류전형 합격자 |
3차 인성검사 /면접시험 |
․ 인성검사 ․ NCS 기반 면접 |
중앙 : 9.20(화)~ 21(수) 지방 : 9.20(화) |
9.26(월) |
필기전형 합격자 |
합격자 서류등록 |
9.27(화)~30(금) |
최종 합격자 |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구분 |
필수 |
해당자 |
경력직 (경력단절 여성 포함) |
① 입사지원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③ 졸업증명서 ④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⑤ 간호사 면허증 |
⑥ 장애인 증명서 ⑦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⑧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경력단절여성 필수 제출) |
신입직 |
① 입사지원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③ 성적증명서(증명서 상 전학년 평균석차 필수 기재, 편입생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17년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증명서(기졸업자) ⑤ 간호사 면허증(보유자에 한함) |
4. 지원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 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①~②번)
- 채용지원 사이트상 작성(http://bohunhr.career.co.kr), 방문‧우편접수 불가
❍ 기타서류(③번 ~ ⑧번) : 채용지원 사이트 지원서 상 스캔파일첨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원본 제출)
❍ 접수기간 : 2016.8.17(수) ~ 8.26(금)(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5.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6년 10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
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보훈병원을 포함한 공단 전 소속기구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병원별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
일‧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각 보훈병원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재경영부(033-749-3653, 3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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