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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간호사 모집공고

작성자 이애라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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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훈병원 간호사 공개채용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간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하여 모집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용의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인원()

지원자격

중앙

신입직

○○

-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입직


· 공고일 기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간호학과

 ’17.2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17.2월 면허증 미취득 시 최종

   합격 취소)


 


- 일반경력직


· 공고일 기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 경력단절여성


· 공고일 기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공고일 기준 간호직무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현재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기타 : 병원별 중복지원 불가(희망병원 택1)

경력직

일반경력




경력단절여성



부산

신입직

○○

경력직

일반경력

○○

경력단절여성


광주

신입직

○○

경력직

일반경력


경력단절여성


대구

신입직

○○

경력직

일반경력

○○

경력단절여성


대전

신입직


경력직

일반경력

○○

경력단절여성


합계

○○○

※ 채용인원은 공단 내부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전형일정 및 채용직무 설명


전형구분

평가항목

일시

합격자


발표

비 고

1차 서류전형

전항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채용직무 설명 : 붙임파일 참고

16.8.17.()


~8.26()

8.30()

2차 필기시험

1과목 :간호학(직무수행능력)80문항

2과목 : 한국사 20문항


* 과목별 40% 미만 득점 시 과락

9.4()

9.7()

서류전형


합격자

3차 인성검사


/면접시험

인성검사


NCS 기반 면접

중앙 : 9.20()~

  21()

지방 : 9.20()

9.26()

필기전형


합격자

합격자


서류등록

9.27()~30()

최종


합격자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구분

필수

해당자

경력직


(경력단절


여성 포함)

① 입사지원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③ 졸업증명서


④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⑤ 간호사 면허증

⑥ 장애인 증명서


⑦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⑧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경력단절여성 필수 제출)

신입직

① 입사지원서(인터넷 지원양식)


②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③ 성적증명서(증명서 상 전학년 평균석차 필수 


    기재, 편입생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17년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증명서(기졸업자)


⑤ 간호사 면허증(보유자에 한함)

 


4. 지원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입사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②번)


    - 채용지원 사이트상 작성(http://bohunhr.career.co.kr), 방문우편접수 불가


기타서류(③번 ~ ⑧번) : 채용지원 사이트 지원서 상 스캔파일첨부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면접당일 원본 제출)


접수기간 : 2016.8.17() ~ 8.26()(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5.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6 10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


   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 타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보훈병원을 포함한 공단 전 소속기구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공단 규정에 따라 병원별 결원 발생 후 성적 순 임용되며 임용예정일은 유선이메


    일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이므로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별 통보되는 임용예정일은 공단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지원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각 보훈병원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적용합니다.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재경영부(033-749-3653, 36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http://www.boh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