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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물놀이장 운영인력 공개채용 공고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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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명 : 신천 물놀이장 운영인력 공개채용 공고.hwp
  • 대구시설공단 공고 제201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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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한시적근로자 물놀이장 근무요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1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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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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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둔치관리소 한시적근로자 36

    . ... .

    모집분야

    모집인원

    비 고

    36

     

    안전요원

    8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소지자)

    운영

    요원

    안전보조 및 관리요원

    15

    물놀이장 안전보조, 질서계도, 수질보조 등

    수질관리

    3

    수질 및 시설물관리, 용수교체, 야간근무가능자

    주차관리

    2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

    미화원()

    4

    여자 화장실청소 등 환경정화

    간호(조무)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야간경비

    2

    시설물 보호 및 순찰 등 경비 업무

    ...

    - 결원발생 대비 예비후보자 선정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응시결격사유

    .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 고객관리직직원관리내규 제11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

    . 응시자격

    .

    응시자는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합니다.

       원서접수 이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 분

    응 시 자 격

    비 고

    공통

    사항

    공단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

    합격예정자 등록 이후 자격이 취소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않음

    .

    대구(경북)소재 대학교 재학(졸업)생 또는 대구광역시(경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원서마감일 현재 18세이상 65세 미만인자

    .

    주말, 공휴일, ·야간 근무 가능자

    .

    여 구분없음(미화원 제외)

    모든

    항목

    충족

    직렬별

    사항

          ① 안전요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수영장 업의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안전보조 및 관리요원 : 안전보조, 질서계도, 수질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수질관리 : 수질 및 시설물 관리, 용수교체, 부유물청소 등 수질 업무 가능자 및 야간 근무 가능자

    .

    주차관리 : 주차안내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미화원 : 화장실 청소 및 환경정화 업무가 가능한 여성

    .

    간호(조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야간경비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직렬별 항목 충족

      ..

    ..

      

    ..

    . 보수

    ..

    구 분

    보수

    비 고

    안전요원

    88,000/1

    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안전보조 및 관리요원

    72,000/1

    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수질관리

    72,000/1

    시간외·야간근무시간 발생시 별도지급

    주차관리

    72,000/1

    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미화원

    72,000/1

    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간호(조무)

    88,000/1

    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야간경비

    8,350/1시간

    야간근무시간 발생시 별도지급

     ..

     . 보수는 4대보험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18시간, 140시간)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운영계획에 따르며, 필요시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과근무를 실시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

    . 기타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

    ..

    . .

    . 직 종 : 한시적 근로자(물놀이장 근무요원)

    ..

    . 고용기간 : 2019. 7. 12. ~ 8. 18.(38일간)

    ..

    - 운영인력교육 : 2019. 7. 12.(1)

    ..

    야간경비 고용기간 : 2019. 6. 24. ~ 8. 18.(56일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

    . 근무시간 : 09:00 ~ 18:00

    .

    ※ 야간경비 근무시간(18:00 ~ 익일 09:00 내 교대근무)

    ..

      ※ 수질관리 근무시간(09:00 ~ 익일 03:00 내 교대근무)

    ..

       고용기간 및 근무시간은 운영 사정에 따라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

    . .

    . 전형절차 및 일정

    ..

    채용공고

    서류접수

    서류심사

    면접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9. 5. 15.()

    ~ 6. 4.()

    공단홈페이지

    2019. 5. 16.()

    ~ 6. 4.()

    방문접수 및 전자메일

    2019. 6. 5.()

    문자 개별 통지

    2019. 6. 8.()

    9:00

    대구서부고용복지

    플러스센터4

    2019. 6. 11.()

    문자 개별 통지

      . .

    - 채용서류 등록 : 2019. 6. 17.()까지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원서접수방법

    .

    우리공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09:00~18:00-일요일, 공휴일 제외) 혹은 전자메일(dnjs0541@dgsisul.or.kr) 접수합니다.

    .

    접수마감일(6. 4) 18시까지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사무실(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72, 2)로 제출, 또는 전자메일(dnjs0541@dgsisul.or.kr)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착오, 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 경력사항, 최종학력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합격예정자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지원서 기재 사항이 증빙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서류심사 합격여부

    .

    공고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이 서류심사 합격자가 됩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 면접시험 방법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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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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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금지하여 실시합니다.

    .

     

    . 합격예정자 결정 방법

    .

    서류심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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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예정자 발표 : 2019. 6. 11.() 예정, 개별통보

    .

      .

     

    .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또는 취업승인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취업이 제한됩니다.

    .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때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 합격예정자의 근무시작일은 우리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짜로 하며, 우리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개설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

    .

    .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며 고용계약 후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

    . 접수미확인, 착오 및 누락,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최종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채용담당자(053-476-9912)에게 문의바랍니다

      .

    응시원서(이력서)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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