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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워터파크 운영요원 모집 공고

작성자 취창업지원센터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1870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두류워터파크 운영인력 공개채용 공고.hwp
  • 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 공고 제2019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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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에서 2019년 두류워터파크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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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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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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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분야 및 인원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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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인 원

    고 용 기 간

    비 고

    수상안전요원

    36

    2019. 7. 1() ~ 8. 18()

    (7.1~2 운영인력 교육예정)

    수영장 사정에 따라 고용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간호(조무)

    2

    관리요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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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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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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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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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 고객관리직직원관리내규 제11조에 해당되는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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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제10(결격사유), 고객관리직 직원관리내규 제11(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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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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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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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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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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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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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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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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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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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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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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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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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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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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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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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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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응시자격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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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인 원

    수상안전요원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관련자격 소지자

    (모집예정자 등록 이후라도 자격이 취소될 경우 합격 무효)

    간호(조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을 충족하는 자

    관리요원

    청소, 주차관리, 매표,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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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내용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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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업무내용

    임 금

    수상안전요원

    두류워터파크 안전 근무

    일급 88,000(시급 11,000)

    간호(조무)

    두류워터파크 간호 업무

    일급 88,000(시급 11,000)

    관리요원

    두류워터파크 매표, 출입게이트 통제,


     코인 충전/정산, 구명조끼 정리,


     야외청소, 탈의실 및 화장실 청소 등

     

    일급 72,000(시급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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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 5/8시간(09:00~18:00)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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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 및 휴일근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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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단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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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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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공고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합격자 서류제출 및

    성범죄 경력조회

    5.13()~6.13()

    6.14()

    6.15()

    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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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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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소정양식(공통사항)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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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서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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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09:00~18:00,
    ··공휴일 제외), 우편 혹은 전자메일 ldh0804@dgsisul.or.kr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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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마감일(6.13) 18시까지 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 사무실(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237)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자의 착오,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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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 경력사항, 최종학력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합격예정자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지원서 기재사항이 증빙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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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심사 합격여부

         ○ 공고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이 서류심사 합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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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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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간 안내 : 6. 14() 17:00 예정,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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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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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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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실시하며 면접 장소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9, 두류역 19번 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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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이름, 가족관계, 학력, 나이 등 인적사항 정보제공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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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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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100%로 최종 합격이 결정되며, 면접위원 3명이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채점표(만점 100)에 기록한 개인의 총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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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발표 : 2019. 6. 17() 17:00 예정,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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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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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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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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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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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며 고용계약 후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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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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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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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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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장 시 고용계약은 유지하되 무급휴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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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 채용담당자(053-623-2150)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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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다운로드(HWP)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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