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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간호사 채용공고

작성자 이애라 작성일 2019/10/04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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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공고 제2019 - 26

2020년도 졸업예정 간호사 채용 공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서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101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직위

임용직종

인원

응시자격

간호사

간호직

00

2020년도 간호학()

졸업예정자

. 결격사유

1) 의료원 인사규정 18조 및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채용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만19세 미만인 자

2)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 담당업무

직위

담당업무

비고

간호사

간호사 업무 등

 

업무수행 장소는 의료원과 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수행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본원 소정양식에 맞게 구비됨을 평가

. 2차 면접

. 3차 신체검사

 

 

채용일정

. 접수기간 : 2019. 10. 1.() ~ 2019. 10. 28.()

마감시간(평일 17:00, 토요일 12:3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1)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2) 접 수 처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모암동)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총무부(: 39579)

. 면접일정

1)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 면접 : 2019. 11. 1.() 예정

면접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공고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

2)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1

3)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본원 소정양식) 1

. 2차 제출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함)

1)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신체검사 판정기준) 1

가까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김천의료원)에서 발급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2

3)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

4)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여성제외)

5)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증빙서류 사본 1(해당자)

6) 경력증명서 원본 1(해당자)

공공기관을 제외한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가지 추가제출(경력사항과 기간이 일치해야함)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부적격, 신원조회 부적격 등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라 면접전형에 만점의 5% 가산이 있습니다.

 

. 장애인대상자는 장애인고용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제출 시 면접전형의 가점이 있습니다.

. 추가 합격자의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점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입사지원서는 김천의료원 홈페이지(www.gcmc.or.kr) 채용공고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총무부 인사담당(054-429-8172, 8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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