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료원 간호사 채용공고
작성자 | 이애라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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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김천의료원 공고 제2019 - 26호
2020년도 졸업예정 간호사 채용 공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서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경상북도김천의료원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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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가.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직위 |
임용직종 |
인원 |
응시자격 |
간호사 |
간호직 |
00명 |
2020년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
나. 결격사유
1) 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 및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 채용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만19세 미만인 자
2)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다. 담당업무
직위 |
담당업무 |
비고 |
간호사 |
간호사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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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장소는 의료원과 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수행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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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법 |
가. 1차 서류심사 : 본원 소정양식에 맞게 구비됨을 평가
나. 2차 면접
다. 3차 신체검사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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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가. 접수기간 : 2019. 10. 1.(화) ~ 2019. 10. 28.(월)
※ 마감시간(평일 17:00, 토요일 12:3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1)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2) 접 수 처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모암동)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총무부(우 : 39579)
나. 면접일정
1)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2) 면접 : 2019. 11. 1.(금) 예정
※ 면접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공고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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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가. 1차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1부
3)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2차 제출서류(최종합격자에 한함)
1)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신체검사 판정기준) 1부
※ 가까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김천의료원)에서 발급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2부
3)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각 1부
4)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여성제외)
5)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
6) 경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
※ 공공기관을 제외한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 추가제출(경력사항과 기간이 일치해야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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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채용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부적격, 신원조회 부적격 등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취업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라 면접전형에 만점의 5% 가산이 있습니다.
바. 장애인대상자는 장애인고용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제출 시 면접전형의 가점이 있습니다.
사. 추가 합격자의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점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입사지원서는 김천의료원 홈페이지(www.gcmc.or.kr) 채용공고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총무부 인사담당(☎054-429-8172, 8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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