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 신규간호사 모집공고
작성자 | 이애라 | 작성일 | 2018/08/31 | 조회수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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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2018년 08월 24일
충북대학교병원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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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필기시험 |
비고 |
일반간호사 |
80명 |
공고일 현재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
성인간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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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
183명 |
2018년도 8월 간호(학)과 졸업자 및 2019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 2019년도 간호사면허 취득예정자 |
영어, 성인간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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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격이외에 본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 남자는 병역법에 의한 군필 또는 면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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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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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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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전형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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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면접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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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조회 / 신체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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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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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 |
가. 기간 및 시간 : 2018. 9. 3.(월) ~ 9. 7.(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나.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 / 본원 서관(호흡기센터 건물) 8층 소로리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대리접수는 가능함.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원 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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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가. 일 시 : 2018. 9. 15.(토) 10:00 예정
나. 시험과목
- 일반간호사 : 1과목 [ 성인간호학 ]
- 신규간호사 : 2과목 [ 영어, 성인간호학 ]
다. 장 소 : 추후 공지(2018. 9. 13.(목) / 병원 홈페이지 공지)
라. 합격자 발표 : 2018. 9. 18.(화) 오후 병원홈페이지 공지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응시자 전원 필기시험 응시.
※ 필기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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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가.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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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
∙ 최종합격자는 본원에서 시행하는 채용신체검사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신원 특이자에 대한 임용여부는 본원의 결정에 따름.
∙ 임용은 본원 정원 범위내에서 정규직으로 임용되며, 정원관리상 수습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원확보 시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수습직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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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만점의 3%
※ 상기 가점 항목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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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응시지원자는 지원직종,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바람.
∙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단, 대리접수 가능)
∙ 기재사항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신규간호사의 경우 추후 간호사면허시험에 불합격 시 합격이 취소됨.
∙ 경력사항을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사후 누락 되거나 거짓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함.
∙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여야 함.
∙ 단계별 전형에 불참할 시 불합격 처리 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 사진(1매)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함.
∙ 본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 실시 3일전에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병원 업무 특성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변경(전보) 및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초임호봉 획정은 본원 보수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정 함.
∙ 본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 4 제7항 규정에 따른 사학연금 적용 대상기관으로 정규직 임용 후 사학연금에 가입 됨.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총무과(043-269-6316)로 문의바람
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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