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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신규간호사 모집공고

작성자 이애라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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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충북대학교병원장

1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응 시 자 격

필기시험

비고

일반간호사

80

공고일 현재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성인간호학

 

신규간호사

183

2018년도 8월 간호()과 졸업자 및

2019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 2019년도

간호사면허 취득예정자

영어, 성인간호학

 

 

상기 자격이외에 본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로 남자는 병역법에 의한 군필 또는 면제 자에 한함.

 

2

 

전형절차

원서

접수

서류

전형

필기

전형

(40%)

최종

면접

(60%)

신원

조회

/

신체

검사

임용

 

3

 

원서접수 기간 및 제출서류

. 기간 및 시간 : 2018. 9. 3.() ~ 9. 7.()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 / 본원 서관(호흡기센터 건물) 8층 소로리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대리접수는 가능함.

. 제출서류

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원 소정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4

 

필기시험

. 일 시 : 2018. 9. 15.() 10:00 예정

. 시험과목

- 일반간호사 : 1과목 [ 성인간호학 ]

- 신규간호사 : 2과목 [ 영어, 성인간호학 ]

. 장 소 : 추후 공지(2018. 9. 13.() / 병원 홈페이지 공지)

. 합격자 발표 : 2018. 9. 18.() 오후 병원홈페이지 공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응시자 전원 필기시험 응시.

필기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결정

 

5

 

면접전형

.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6

 

임 용

최종합격자는 본원에서 시행하는 채용신체검사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및 신원 특이자에 대한 임용여부는 본원의 결정에 따름.

임용은 본원 정원 범위내에서 정규직으로 임용되며, 정원관리상 수습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후 정원확보 시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수습직 근무기간이 1 이상 될 수 있음.

 

7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만점의 3%

상기 가점 항목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

 

8

 

기타사항

응시지원자는 지원직종,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바람.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대리접수 가능)

기재사항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신규간호사의 경우 추후 간호사면허시험에 불합격 시 합격이 취소됨.

 

경력사항을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사후 누락 되거나 거짓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여야 함.

단계별 전형에 불참할 시 불합격 처리 함.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당일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원판 사진(1)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함.

본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 실시 3일전에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병원 업무 특성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변경(전보) 및 교대근무 할 수 있음.

초임호봉 획정은 본원 보수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정 함.

본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 4 7항 규정에 따른 사학연금 적용 대상기관으로 정규직 임용 후 사학연금에 가입 됨.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총무과(043-269-6316) 문의바람

 

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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