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 신규간호사 모집공고
작성자 | 이애라 | 작성일 | 2018/11/05 | 조회수 | 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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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1. 채용 직종 및 예정인원
※ 우리병원은 동일 직종 내 부·정기적인 전환·순환배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우리병원의 사정에 따라 채용예정 직무 및 실 근무 부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직종 및 직무에 관련한 사항은 우리병원 인사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 직무는 하단 표를 참고하되 상세 문의 필요 시 해당 부서로 중계해 드립니다.
※ 공통 응시자격 : 강원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2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가점 부여합니다. (보훈 5~10%, 장애인 5%)
구분 |
직 종 |
직 무 |
근무지 |
지원요건 |
인원(명) |
일반직 |
간호직 |
임상간호 |
간호부 등 |
공고일 현재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 2019년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 ※2019년 중 면허 취득이 불가한 경우, 최종합격자라도 임용 대기자의 신분이 박탈됨 |
160 |
공고일 현재 간호사 면허자 (기졸업자) |
30 |
2. 채용일정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상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안내함.
전형구분 |
날 짜 |
비 고 |
공고 및 원서 접수 (서류전형) |
2018.11.01.(목)~동년.11.15(목) |
※ 마감일은 16:00까지 접수 |
필기전형 |
2018.11.17.(토) |
※ 세부일정 별도안내 |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
2018.11.21.(수) |
|
인성검사 (필기 합격자 한) |
2018.11.21.(수)~동년.11.22.(목) |
※미 수검 시 면접 불가 |
면접전형 (서류 합격자 한) |
2018.11.26.(월)~동년.11.30.(금) |
※면접기간 중 임의 편성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12.06.(목) |
|
후보자 등록 |
2018.12.06.(목)~2018.12.20.(목) |
※미등록 시 임용포기 간주 |
3. 공고방법 : 우리병원 홈페이지·온라인 채용 사이트 등
4. 전형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 [적/부 평가]
나. 제2차 : 필기전형 – 전공 50문항 [일정 수 합격처리]
다. 제3차 : 인성검사 – 필기전형 합격자 [미응시 시 면접 불가]
라. 제4차 : 면 접 – 인성검사 완료자 [상위자 1배수 합격처리]
마. 제5차 : 최종합격자 결정‧신체검사‧임용후보자 등록
5. 필기시험 상세 계획
가. 전공 50문항을 제한시간(50분)동안 풀이
※ 기졸업, 간호사 면허자의 경우 간호사 국시 취득 점수로 필기전형을 대체합니다.(국시원 성적증명 제출 필수)
나. 원내 지정장소(우리병원,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등_추후 별도안내)에서 실시
다.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동점자 합격 처리)
6. 응시원서 접수 방안 : 강원대학교병원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
* NCS 및, 블라인드 채용 적용.
* 마감일 종료 시간은 16:00로 이후 원서 제출 불가.
* 제출 기간에는, 최종제출 하였더라도 계속 수정 가능.
7. 증빙 서류 제출
가. 우리병원은 NCS 및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음.
나. 입사 지원서 제출 시에는 지원서 외 일체를 서류를 징구 받지 않음. 다만, 전형 진행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 사본” 및 “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 발행 성적증명서 사본”은 ‘인적사항을 마스킹’ 처리 한 뒤 제출 받음. (채용 시스템 내 별도 입력란을 제공하며, 최종 합격 시 해당 서류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함.)
다. 최종합격자의 경우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라.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제출 서류의 각 내용은 공고 시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이 당연 취소됨.
마. 최종합격자는 경험(경력)기술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교육확인증․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등 일체의 증명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최종합격이 당연 취소됨.
바. 최종합격 예정자는 지원 당시 서류에 언급한 모든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1) 원본 서류 미제출 시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불이익 처리할 수 있음.
2) 단, 카드 형태의 자격증․면허증(예시 : 운전면허증) 및 관리기관에서 발행한 고유한 증명서의 경우(예시 : 의료인 면허증 원본 등) 사본으로 제출함.
3)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본원에서는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각 서류에 대한 조회·검증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에게는 입증서류를 별도 제출 받음.
8. 취업지원자의 제출 서류의 반환 절차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응시자는 채용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로 함.
나.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제외)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서류반환 청구서(양식 별첨)를 반환청구기간 내에 본원 총무과로 제출해야 함.
다. 채용서류는 반환청구기간까지 보관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까지 미 청구할 경우 일체를 파기함.
라. 채용서류는 특수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수령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특수우편으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용은 수취인이 부담함.(수취인 부담 택배)
9. 지원자 책임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 규정을 적용함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라. 접수마감일 이전에 병원사정으로 인해 채용인원에 변경이 생긴 경우, 채용인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 함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필요시 직종별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을 취소함
자. 최종합격자는 계약직으로 채용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근무성적 및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됨
차. 기타 질문사항은 채용사이트 Q&A게시판 활용. 단, 지원마감일에 임박한 질문 내지는 전형과 무관한 내용, 대외비 사항은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끝.
2018년 11월 1일
강원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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